ASF 역학농가 409곳 이동 중지 해제
지난 20일 자정을 기점으로 바이러스 잠복기간 경과
충남도가 지난 20일 자정을 기점으로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역학 농장 409곳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을 모두 해제했다. 이번 해제조치는 경기·인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과 역학관련으로 관리 중이던 17개 농장의 이동제한 기간(21일)이 경과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앞서 409개 역학농장에 대해 이동제한조치 명령을 내리고 정밀·임상검사를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이후 매일 농장 소독과 사육돼지 상태를 확인하는 등 특별관리를 병행하면서 잠복기간이 경과된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을 해제해왔다. 이와 별개로 이동제한 사유 발생 14일이 지난 농가에 대해서는 임상·정밀 검사 후 도축 출하(39개 농장·3400여 두)를 허용, 이동제한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했다.
도는 향후 정부와 연계해 이동제한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보상 대상은 △과체중에 따른 상품가치 하락 △지정도축장 출하로 인한 지급률 인하 △자돈 이동제한에 따른 폐사 등이다.
임승범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역학관련 농장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됐지만, 경기와 강원 북부지역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 검출이 이어지는 등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며 “거점소독시설 운영과 농장 소독·외부인 출입통제 등 차단 방역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달 29일 홍성과 지난 6일 보령에서 각각 ASF 의심신고가 접수됐지만,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충남도내 시·군별 이동제한조치 해제 농가 수는 다음과 같다. △홍성군 108곳 △예산 50곳 △천안 34곳 △공주 8곳 △보령 42곳 △아산 42곳 △서산 15곳 △논산 10곳 △당진 72곳 △금산 4곳 △부여 6곳 △서천 8곳 △청양 8곳 △태안 2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