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첫 관문 통과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대전·충남혁신도시 지정근거 법안 오는 8일과 10일 오후 2시 홍성·예산서 의정보고회 개최

2019-12-06     한기원 기자

대전·충남의 숙원사업인 혁신도시 지정 근거를 담은 홍문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홍성·예산, 사진)이 대표 발의 법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혁신도시가 없는 시도는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제 18조 2항을 신설하는,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360만 대전·충남도민의 숙원사업인 혁신도시 지정에 8부 능선을 넘게 됐으며, 앞으로 산자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심의위원회, 본회의 통과하는 절차를 남겨놓게 됐다.

홍 의원은 법안통과를 위해 일주일 전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를 수차례 만나 법안통과를 위한 당위성을 적극 설명한 결과다. 한편 심사 전날과 당일 법안심사 여야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이해와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홍 의원은 대전·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안통과를 위해 그동안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촉구결의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는 한편 지난 10월 29일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안’까지 대표 발의하면서 법안통과를 위해 공을 들여왔다.   

홍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충남도 국정감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10월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도청을 방문했을 때 “15년 동안 대전·충남이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막대한 물적·인적피해를 당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대통령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으나, 혁신도시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허망하게 발길을 돌렸다”고 비판하며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대전·충남도민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홍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8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혁신도시 지정을 주문했으며, 100만 범충청권서명운동 전개 제안을 비롯해 대전·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를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홍 의원은 “대전·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안통과를 위해 그동안 정부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 지도부 등을 만나 초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수많은 노력을 한 결과가 나와 큰 보람을 느낀다” 고 피력했다.

한편 홍 의원은 오는 8일과 10일 오후 2시 홍주문화회관과 예산문예회관에서 4년간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