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적발시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 과태료

2019-12-11     윤신영 기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김훈환 화재대책과장은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라며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