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국가·지방공무원 등 다음달 16일까지 사직해야

2019-12-13     한기원 기자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이 오는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간의 레이스에 돌입한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도 국회의원선거일(4월 15일) 전 120일인 오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총선 출마예정자들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또 명함배부, 지지호소 등의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정치신인 등을 비롯한 원외 인사들은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고 지지세 확산을 위해 서둘러 예비후보자로 등록,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보여 총선 열기가 고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17일부터 각 선거구별 후보자들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전과기록 등 관련 서류 제출과 기탁금(1500만 원)의 20%인 300만 원을 선관위에 납부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국가·지방공무원을 비롯해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출마예정자는 선거일 전 90일인 다음달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따라서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현역 국회의원 등은 의정활동 보고회, 출판기념회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