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 선거정보 Q&A

2019-12-23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Q> 내년 4월 15일에는 국회의원선거만 실시하나요?
<A> 내년 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지역구선거, 정당을 선택하는 비례대표선거 총 2개의 선거가 실시됩니다.

<Q> 내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자격 요건과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A> 2020년 4월 15일 현재 25세 이상이 된 국민으로 피선거권이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2001년 4월 16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이며 등록후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인가요?
<A> 2019년 12월 17일부터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원 3명,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홍보물, 어깨띠·표지물 착용,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안내/선거범죄신고 ☏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