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문’

경량칸막이 공간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2019-12-23     윤신영 기자

홍성소방서(서장 유현근)은 지난 12일 언론을 통해 “경량칸막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베란다 벽면에 만들어 놓은 얇은 석고 보드 벽이다. 비상 상황일 경우 발로 차 부순 뒤 바로 옆 세대로 피신할 수 있다.

송원석 예방교육 팀장은 “주민들이 경량칸막이 앞에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 통로를 막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며 “경량칸막이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홍성소방서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 홍보를 위해 홍보 픽토그램·안내문 배부, 아파트 입주민 대상 경량칸막이 교육·체험행사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