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부담금 연납하면 감면 혜택

환경개선부담금 10%감면 연납신청, 오는 31일까지

2020-01-15     신우택 인턴기자(청운대)

홍성군이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에 납부하면 10%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올해부터는 매년 1월말까지 연납 시(1. 16. ~ 1. 31.) 부과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월 연납 시(3월 16일 ~ 3월 31일)에는 해당연도 상반기 부과금의 10%(연 부과금의 5%)만 감면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군청 환경과(630-1455)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직접방문으로 신청이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다. 연납신청 후 부담금을 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월과 9월에 정상 부과된다.

군 담당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체납액 최소화와 납부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