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

2020-01-18     황동환 기자

홍성군은 다음달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일부 개정돼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의 신고 뿐 아니라 거래계약의 해제·무효·취소 경우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과태료 30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홍성군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주민혼란을 줄이기 위해 각 마을 및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안내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