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음주운전 단속

소주 한잔도 주의

2020-01-23     홍주일보
홍성경찰서(서장

지난해 6월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소주 한잔만 마셔도 단속될 수 있다.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최고 징역 5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이에 홍성경찰서는 낮 시간대 교통·지역경찰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며, 설 연휴를 앞두고는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요교차로 등 음주사고 다발지점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