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차 출동로 확보 위해

2020-02-26     홍주일보

홍성소방서(서장 유현근)가 소방차 출동로와 소화전 등 사용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계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 방법은 경고문 부착 등 1, 2차 계도를 하고 20분 경과 후에 불법 주·정차 적발을 시행하며 특히,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에는 예고 없이 ‘즉시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현수막, 대형 전광판 등을 활용해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김훈환 화재대책과장은 “소방차가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