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휴원 사태, “대혼란은 없었다”

보육료 현실화, 교사 처우개선 요구

2012-03-02     최선경 편집국장

전국 민간어린이집이 대규모 휴원 사태를 예고했으나, 홍성지역 24개의 민간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해 큰 혼란을 야기하지 않아 맞벌이 부모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전국 민간어린이집의 갑작스러운 휴원 결정의 이유는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과도한 규제 완화 등이다.

어린이집은 정부가 땅을 사고 건축물을 지어서 단체, 개인에 위탁한 구립·시립·군립 같은 시설과 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법인어린이집이 있으며 이들을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개인시설 어린이집을 흔히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한다.

홍성군지회 민간어린이집 분과장 소향어린이집 편혜영 원장은 “교사들의 처우개선 요구도 당연하다. 어린이집을 12시간 하라고 해 놓고 교사들은 8시간 근무하라고 하고 나머지 시간은 시설보고 알아서 하란다. 그러면서 보육료는 동결했다. 시설이 편안하고 교사가 좋아야 아이들도 더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교사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똑같은 법과 시행령에 의해 관리되고 감독되어지는 어린이집이 시설운영 주체에 따라 왜 지원차별을 받는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나 시설지원비의 차이로 인하여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이미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정부 지원이 많아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반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낮아 결국 부모들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이를 각 지자체에서 지원해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사이의 차별을 해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1인당 20만원을 기본 경비로 지원 받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유치원은 종일반 지원 목적으로 1인당 추가로 5~10만원을 지원을 받지만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어린이집은 이 같은 지원이 없어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윈회의 주된 요구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먼저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및 임금 인상이다.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임금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호봉제로 운영되는데 보건복지부가 올해 보육교직원 임금을 동결해 최저 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노동법 상 8시간 근무도 보장받지 못한 채 1일 12시간 보육을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로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보육료 현실화다. 나날이 물가는 올라 아이들 먹을 식재료비도 상승하는데 보육료 및 수납한도액도 대부분 동결 당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볼모로 한 보건복지부의 과도한 민간 어린이집 규제 완화다. 민간분과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부모에게 지급돼야 할 기본보육료 지원금을 어린이집에 지급하면서 민간 어린이집에 과도한 규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보육료, 교사 처우 개선 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어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일단 복지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어린이집 대표와 보육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민간어린이집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