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학원법 알아두세요”
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운영자 연수개최
2012-03-02 김한얼 기자
이번 연수는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학원정보공개를 대비한 것으로, 개정 학원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습비 등 영수증 발급의 의무화, 학원 강사 명단 등에 대한 종전 통보방식이 등록 신청으로 변경 등이다. 또한, 외국인강사에 대한 검증이 확대돼, 본국 범죄경력조회 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박익현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개정 학원법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운영자들의 역량 강화를 꾀함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학원문화의 기반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