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통해 열람 가능

2020-04-13     한기원 기자

홍성군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이는 해당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총24만344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의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지적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며,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되며, 다음달 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세금의 중요한 산정기준이 되므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홍성군 민원지적과(041-630-1443)로 하면 된다.

<홍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