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관돼 온 콘크리트 폐기물 2만톤 ‘충격’
[본지보도 그 후 …]적발 1달여 만에 폐기물 전량 처리
2012-03-08 김혜동 기자
갈산면 취생리 소재 (주)우림콘크리트가 폐기물을 수년에 걸쳐 불법 보관해온 사실이 본지(2012. 2. 2)를 통해 보도된데 이어, 폐기물 관련법에 따라 우림콘크리트가 지난 5일까지 위탁업체에 의뢰, 전량 폐기 처분한 콘크리트 폐기물의 양이 약 2만여톤에 달했다고 홍성군이 밝혔다.
우림콘크리는 연간 3000여톤의 폐기물을 생산하는 업체로, 홍성군의 발표에 따르면 이는 연간 발생된 3000여톤의 폐기물을 약 7년여 기간 동안 누적된 수치에 버금가는 양이다.
그러나 군청 환경수도과 관계자는 “순수하게 불법폐기물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토사가 다량 섞여 있기 때문에 불법 보관돼 온 폐기물은 2만톤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2월 2일 보도된 이후 약 한 달의 시간이 흐른 지난 5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수년간 주변의 민원을 불러일으키고 환경오염을 발생시켰던 우림콘크리트내 콘크리트는 전량 처리된 상태였다. 공장내 임야부지에 야적됐던 콘크리트도 자취를 감췄으며, 임야를 복원해야 한다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곳곳에 수목을 식재한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아울러 홍성군에 따르면 주민들로부터 폐수무단방류의 의혹을 샀던 조악한 빗물처리장은 이달 안으로 보수가 이루어져 폐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될 계획이며, 현재 공장내부의 마당은 아스콘 포장을 위한 기초 작업 중으로 상반기 안으로 포장을 완료해 폐수가 흡수돼지 않도록 처리된다.
한편 홍성군은 우림콘크리트 관련 보도가 나간 직후, 환경수도과, 산림녹지과 등 관련 담당자 7명과 서산시 고북면 양천리 주민 5명이 함께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분야별 점검을 실시했고 지난달 6일 우림콘크리트의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확정·발표했다.
군에 따르면 우림 콘크리트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법 제38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 43조 △산지관리법 14조를 동시에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많게는 조업정지 10일과 함께 10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 우림콘크리트는 폐기물 관련법에 따라 불법 보관해 오던 폐기물을 지난 5일까지 위탁업체에 의뢰, 전량 폐기 처분했으며,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라 불법폐기물이 쌓여져 있던 임야를 복원하는 한편, 수질·대기환경보존법과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라 입건·조사돼 별도의 사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불법 폐기 근절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뒤따라야
홍성군은 우림콘크리트 사태를 계기로 3월부터 관내 악취, 비산먼지, 콘크리트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해 상습적인 환경오염 피해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우림콘크리트를 비롯한 5개 업소(태한산업, 녹색비료, 우림콘크리트, 홍주미트, 대길산업)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민관 합동단속과 간담회를 개최, 고질적인 환경 피해민원 발생을 원천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위법 행위가 적발돼도 몇백만원 정도의 과태료만 물리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라도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시키는 등 관련 조례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의지와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보관돼 온 폐기물의 심각성을 고발해왔던 서산시 고북면 양천2리 주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폐기물들이 모두 처리돼 일단은 안심했다”고 토로하는 한편, “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방법으로 느슨한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언젠가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고 우려하며, “업체의 양심에 의존하기보다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군의 강력한 점검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