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신청·접수

인증심사비 전액 지원… 가족돌봄 휴가실적 심사 반영

2020-05-31     한기원 기자
가족친화인증

홍성군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달 30일까지 가족친화인증을 접수한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으로 선정되면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발급 및 현판이 제공되며, 인증마크를 제품이나 홍보물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어 사회적 이미지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 충남 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할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총 220개의 혜택이 제공된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면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12월경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인증참여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인증심사비 전액을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 휴가 실적을 인증심사에 반영한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해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며 “기업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로 가족친화경영을 선도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은 공공기관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추진해 현재 8개의 기업 및 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공공기관 4개소 △충남도청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홍성군청 △충청남도개발공사와 중소기업 4개소 △흥덕보안시스템 △서해수산푸드(주) △한솔마트 △㈜파로스정보통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