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대 인천캠퍼스 설립 “법적·절차상 문제없다”
홍성출신 홍일표 의원 “아무 문제없다” 밝혀 ‘캠퍼스 설립 탄력 받나?’
2012-03-15 인천/한지윤 기자
홍성 홍동출신인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사진)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충남 홍성에 소재한 청운대학교가 옛 인천대학교 캠퍼스에 제2캠퍼스를 설립하는 문제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청운대 제2캠퍼스(도화캠퍼스) 유치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발목이 잡혀 무산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을 정면으로 일축한 것이다. 홍 의원은 “청운대학교가 옛 인천대 캠퍼스에 제2캠퍼스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 인천에 유치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청운대 제2캠퍼스를 옛 인천대의 도화캠퍼스로 오는 것이 ‘신설’이 아닌 ‘이전’으로 판단될 때 무산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2010년 4월 열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인천지역의 대학 총량 규제를 완화시키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설명하고 “청운대 유치가 가능하도록 대학 입학 정원을 증원한 것으로 산업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총량규제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신설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청운대의 도화캠퍼스 신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홍 의원은 “지방의 산업대학이 수도권에 들어오는 것은 ‘이전’이 아닌 ‘신설’로 봐야 한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국토해양부의 공식 입장을 보더라도 지방의 산업대학인 청운대학교가 수도권인 인천에 들어오는 것은 ‘이전’이 아닌 ‘신설’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청운대학교 도화캠퍼스 유치를 ‘이전’이 아닌 ‘신설’로 봐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어 홍 의원은 ‘이전’은 수도권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하고, 권역을 달리해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은 ‘신설’이라고 설명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11조 제1호다목)에도 학교의 이전을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학교 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결론적으로 “청운대가 남구 도화구역에 신설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절차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별도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밝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결국 홍성 출신인 홍일표 의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향 소재 대학이 자신의 지역구에 제2캠퍼스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요소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 의원이 밝힌 주요 핵심내용은 ‘설립 무산’과 관련된 언론보도에 쐐기를 박고, 각종 법리적,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청운대 제2캠퍼스가 옛 인천대 캠퍼스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운대 제2캠퍼스는 내년 3월 문을 열 예정이며, 학생 4000여명이 도화캠퍼스에서 수업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청운대 캠퍼스 설립으로 연간 500억원 이상의 지역소득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