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 검사 실시

지속적인 예방활동으로 안전 확보할 것

2020-07-07     이잎새 기자
대전-당진고속도로

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지난 2일과 3일 대전-당진고속도로 휴게소 상하행선 일대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불시 가두검사는 운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불시 단속하여 위험물 운송·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격 여부·실무교육 이수여부 △완공검사필증과 운송장 대조를 통한 품명 위반여부 △지정수량 이상 수납용기를 적재한 경우 △위험물 운반 차량의 운반기준 준수여부 등이 있었으며, 단속결과 위법차량은 없었으나 소방서는 위험물 운송·운반·취급 등 법질서를 확립하고 책임자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유문종 예방교육팀장은 “법규사항 위반시에는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확대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속적인 예방활동으로 대형재난을 미연에 방지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