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내달 6일까지 지역농협 통해 신청…26억여원 지원
2012-03-16 최선경 편집국장
충남도는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내달 6일까지 지역농협(품목농협)을 통해 받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등으로 피해가 발생 할 경우, 보험 가입 농가에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보험료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80%를,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 등의 농작물(24개 품목)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태풍(강풍)과 우박 피해가 주 계약 대상이며, 동해·호우·상해 등은 특약으로 선택가입이 가능하다.
도는 보험 가입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농업인 1만2000명을 대상으로 26억6600만원을 지원하며, 가입 신청자가 자부담금만 내면 보조금은 납입된 것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선면제 제도’도 추진한다.
지난해 도내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7667명으로, 2010년보다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보험 관련 궁금한 사항은 도와 시·군 농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