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밤 재배농가 대상 FTA 피해보전직불금 접수

2020-07-24     <홍성군>

홍성군이 지난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밤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베트남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밤을 생산·판매한 자 △ 2019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밤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있는 자다.

또한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베트남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밤을 1000㎡ 이상 재배중인 자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이 5400만 원이하인 자로 지원대상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밤 재배농가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신청하면 되며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 △FTA 발효일 이전 생산·판매 증빙자료 △신청하는 재배지의 소유권 증빙서류 △최근 1년간 생산·판매 증빙자료 △2019년 농업외 종합소득관련 증명자료(폐업지원일 경우)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예상지원금은 밤 피해보전 직불금은 ha당 663원, 밤 폐업지원금은 ha당 599만1900원으로 최종 지급여부와 지원 금액은 신청 접수 후 서면과 현장조사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이다”라며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