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 자동차세 환급해 드립니다”

한미FTA 발효 따라 3800여만원 환급

2012-03-22     최선경 편집국장

홍성군은 지난 15일부로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율이 인하되는 차량 중 선납 받은 자동차세 환급안내를 실시한다.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이번에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되는 차종은 비영업용 승용차 가운데 배기량 기준 800cc초과 ~ 1000cc 이하 차량 및 2000cc초과 차량으로 이중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이 환급대상이 된다.

군에 따르면 이들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1000cc 이하는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는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되며, 홍성군내에 환급차량은 1129대로 총 환급액은 3822만 9000원이다.

군에서는 환급대상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환급대상자는 위택스(www.wetax. go.kr)에 접속해 첫 화면의 ‘지방세환급금 찾기’란에서 환급대상 여부의 확인과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