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고기, 계란 포장유통 의무화
2012-03-22 김혜동 기자
홍성군은 닭·오리고기, 계란 등의 포장유통이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3월 21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축산유통담당 외 1인을 점검반으로 편성해 상대적으로 위생이 취약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계란 포장유통 의무화 리후렛 배포 등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닭·오리 고기, 계란을 포장하지 않고 유통하면, 미생물이나 각종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 원산지나 신선도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오염 요인을 차단하고, 유통기한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는 「포장 의무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래시장 등에서 포장되지 않은 닭·오리 고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유통기한을 표시 및 포장한 계란만을 유통, 판매하고 식용란(닭의 알만 해당)을 수집, 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용란 수집판매업 제도가 신설됐다.
또한 계란의 최소 포장단위에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장,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 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난각에 생산자명을 한글 또는 기호로 표시해야 한다.
한편, 닭·오리고기, 계란을 포장하지 않고 생산·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