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2020-09-13     <홍성소방서>

홍성소방서(서장 유현근)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신고 불법 행위로는 △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 장애물 적치 행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