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홍성오관1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2020-10-13     주란 기자

홍성군은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홍성오관1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홍성오관1지구(홍성읍 오관리 447-1번지 일원) 245필지(9만 1510㎡)의 새로이 설정된 경계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군은 경계 확정 후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통지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으로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주민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디지털시대에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위성측량 등 최신의 측량기술로 토지를 측량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910년 일제강점기 때 종이도면으로 만든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