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탄탄한 복지 펼쳐

‘행복지킴이’ 통장 확대로 최소한 복지 보장

2012-03-29     최선경 편집국장
홍성군은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가 제3자에게 압류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중인 행복지킴이 통장의 개설범위를 이달부터 확대·운영하고 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복지급여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압류 또는 담보제공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복지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군에 따르면 당초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해 시행한 결과 수급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급여까지 범위를 확대·추진하고 있다.

압류방지 통장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개설이 가능하며, 이미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한 기초수급자의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해당 복지급여의 계좌변경을 신청하면 기초노령연금 또는 장애인급여까지 입금이 되는 통장으로 변경 발급된다.

군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상수급자를 대상으로 통장개설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