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 없는 추진”

‘무상보육’ 재정 바닥, 6월부터 중단 불가피

2012-04-05     최선경 편집국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영유아 무상보육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을 위한 재원은 6~7월이면 고갈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가 중단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달 22일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지방재정부담 경감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국회는 지난 연말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기존 하위 70%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위해 국비 3697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그런데 무상보육확대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이유는 영유아 보육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40~50%의 재원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국비를 3697억 증액하게 되면 지방비도 이에 따라 약3279억이 증액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사회복지수요에 대한 세출증가 등의 이유로 이를 도저히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무상보육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가 증액한 예산은 현재 보육시설 이용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신규 보육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무상보육확대 발표 이후 신규 보육시설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원대책은 없다. 신규 취원자를 고려할 경우 지방비부담은 약 72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남도지사 박준영)은 막대한 지방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체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서 지방재정부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무상보육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이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할 것도 촉구했다.

만약 중앙정부가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지방재정부담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당장 6~7월 이후 영유아 무상보육료가 집행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의 파행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