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농어민 살리기 법’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로 어려움 처한 농어촌 경제에 도움 기대

2020-12-12     한기원 기자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 사진)이 21대 국회 제3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농어촌·농어민 살리기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 의원은 지난 6월 농산물 시장 개방과 코로나19 사태로 농가 일손부족과 농축산물 소비 및 수출 저하로 어려워진 농가의 소득 및 사업지원 세금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법안의 통과로 농어촌·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1조 1503억 원)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 과세(1568억 원) △조합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825억 원) △조합원 1000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681억 원)등 총 9건의 국세 항목에 대한 세금감면 기한을 2년 더 연장해 연간 총 1조 5525억 원, 2년간 총 3조 1050억 원의 세금감면 효과를 농어촌·농어민에게 가져다 줄 예정이다. 

홍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농어민이 잘 살아야 강한 대한민국이 된다는 정치적 신념을 잊지 않고 농어촌 경제극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