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가세요, ‘자동차세 연납=세금 감면’

2021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시 감면혜택 제공

2021-01-08     윤신영 기자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한 감면혜택을 홍보하고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2~12)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군청 세무과(041-630-1285)나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이 접수되면 공제된 고지서가 발급되며,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세액의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및 홍성군 ARS(041-630-1580)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1월 자동차세 연납분은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도 고지서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연납 신청 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나 미납시에는 정기분(6, 12)으로 정상 부과된다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제도 감면혜택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