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지방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위해 11건의 안건 심의…상정 안건 모두 가결
2021-03-07 윤신영 기자
홍성군이 지방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지난달 25일 군청 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부군수인 길영식 위원장 주재로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재산 취득 6건 △처분 1건 △대부료 감면 3건 △용도폐지 1건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올해 첫 심의회인 만큼 심의회 안건에는 군 현안사업으로 홍성읍 옥암택지개발지구 내 지상 7층 규모로 사업비 약 931억 원이 투자되는 신청사 건립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과 악취 발생 민원의 대상이었던 내포신도시 축산시설 취득·처분 건,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부료 감면 건 등 굵직한 안건들이 상정됐다.
심의회는 각 사업부서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으며, 심의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의결 절차를 거쳐 상정 안건 모두 원안가결 됐다.
조기현 회계과 과장은 “공유재산 관리업무는 군 사업 추진의 기초이자 첫 출발점과 같다”며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전문가 자문과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고 내실있는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 공유재산심의회는 분야별 전문가 민간위원 7명과 소속 공무원 6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관리사항 등에 대해 자문·심의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