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축산 총회 몸 싸움 대치, 무슨 일?
박성호 회장의 황제적 경영에 대한 불만 주장 푸른축산 측, 정관·상황 맞춰 정상 운영 피력
영농조합법인 (주)푸른축산(회장 박성호, 이하 푸른축산)은 지난 16일 홍성군 축산회관 2층에서 2021년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지만 순조롭진 못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총회에 입장하려고 하고 사설경호 업체는 이를 막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 말싸움 등이 벌어져 경찰 10여 명이 출동하는 등 보기 드문 광경이 벌어졌다.<사진>
총회에 입장하려고 했던 측은 “1대 주주인 박성호 푸른축산 회장이 주식을 기반으로 한 총회 의결로 모든 것을 뜻대로 운영하며 소액 주식을 가진 조합원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로 주식을 가졌더라도 명의개서를 시켜주지 않고 총회조차 열지 않을뿐더러 설사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주주라도 가지는 권리인 총회 관전조차 용납하지 않는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 아무개 씨는 “푸른축산 측이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조합원 명의개서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지난 2018년 이후 같은 계열사인 (주)홍주미트(이하 홍주미트)와 농업법인회사 관성(이하 관성)은 계속해서 총회를 열고 있는데 푸른축산만 총회를 열지 않은 것은 명의개서 기회를 의도적으로 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단 씨는 “이번 조합원 총회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조합원이 있다”며 총회 통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특히 “푸른축산 측이 실제로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을 총회에 의견 개진 목적이 아닌 관전하는 것조차 막는 것은 ‘갑질’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영농조합법인에서는 보기드물게 조합원 수가 아닌 주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박성호 회장이 문제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푸른축산의 소액주주들은 실제로 축사를 운영하는 조합원들이 많아 이러한 조합원들을 무시하면 공급체인망처럼 형성돼 있는 홍주미트의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푸른축산 관계자는 “푸른축산의 모든 운영은 회사 정관에 따라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푸른축산 관계자는 “푸른축산은 지난 2018년 이후 총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단 씨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홍주미트와 관성은 지속적으로 큰 자금을 사용해야하는 회사로 회사 운영을 위해서는 결국 총회를 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결과 푸른축산에서는 총회에서 명의개서가 이뤄지는데 총회가 열리지 못하니 결국 명의개서의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푸른축산 관계자는 “이번 푸른축산 조합원 총회에 있어 지난 2019년 기준 44명의 주식을 가진 조합원이 있었고 그중 3명의 준조합원과 2명의 주소불명을 제외한 모든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관에 의하면 총회에는 조합원만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의장의 결정에 따라 입장할 수 있는데 입장이 허락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 푸른축산 고위 관계자는 “푸른축산은 홍주미트 증자 등 문제를 겪으며 처음부터 주식을 바탕으로 한 의결로 정관을 합의했다”며 “원래는 주식의결에 대해 불만이 없었던 사람들이 최근 조합원 수로 의결을 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피력했다.
푸른축산 고위 관계자는 주식회사처럼 주식에 기반한 총회로 회사운영을 하는데 대한 불만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푸른축산을 정말 주식회사로 바꾸거나 조합을 해산하고 홍주미트의 주식으로 바꾸면 되지 않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해당 결정을 하고 싶다면 총회에 안건을 제안해서 통과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푸른축산은 박성호 회장의 주식이 과반수를 넘긴 상태이며 홍주미트에 대해 전체 대비 총 30% 가량의 주식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홍주미트는 영농법인 관성에 대해 90% 가량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단 씨와 주 씨 측은 홍성군이 수의계약으로 홍주미트 주식 30% 가량을 박성호 회장에게 넘기면서 그의 운영방식이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