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가격 직접 확인하세요”
주택 가격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등 기초자료 다음달 7일까지 주택가격 확인·의견제출 등 해야
2021-03-30 윤신영 기자
홍성군이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지난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로 정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군청 세무과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한해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열람기간 내 홍성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열람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인근주택·표준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다음달 29일 최종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승언 세무과장은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더욱더 공정하고 적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며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기초수급자 선정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도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병행 추진하며, 의견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와 한국부동산원 홍성지사(041-634-5141~3) 또는 홍성군청 세무과에 팩스·우편발송 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