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내달 초 시행

개정조례안 의결…매달 2·4째 주 일요일 휴무 오전 0시~8시 영업 제한…농협 하나로 휴업 제외

2012-04-26     김혜동 기자

지난 22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전국 단위 규모로 첫 강제휴무에 들어간 가운데, 홍성군도 이르면 다음달 5일을 기해 관내 유일한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의 2·4째주 일요일 지정휴무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홍성군의회(의장 김원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지난 13일 의결하고 충남도의 사정을 거쳐 빠르면 5월 5일경 개정·공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조례안은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위촉범위를 홍성군의회 의원과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 △유동기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에게 수당·여비 지급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한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통법에 의해 농수산물 비중이 51% 이상인 농협하나로 마트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상근 의원을 포함한 홍성군의회 의원들은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중심의 대형마트 사업영역 확장과 골목상권으로의 경쟁적 진출로 서민경제로 대표되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대규모 점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되는 개정법령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관내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번 의무휴업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일부 마트는 의무휴업 관련 조례가 통과된 지역을 중심으로 개점시간을 오전 9시로 한 시간 앞당기는 한편, 롯데마트의 경우 의무휴업에 맞춰 할인 등의 내용을 담은 ‘스페셜 쿠폰’의 발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가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말이나 심야의 생활용품 구입은 현대사회에서 소비자의 중요한 선택이지만 대형마트의 주말 휴무제 실시는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게 되며, 이런 제한이 중소 유통업체의 판매 증가로 연결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구매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운대 김준환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유통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유통단계를 줄이고 중간 마진을 없애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게 원칙이다. 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 대형 유통업체의 서비스를 규제한다고 해서 재래시장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규제해서 다른 쪽을 살리기보다 양쪽 시장의 경쟁력과 서비스 강화의 관점에서 유통산업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로 지적되는 현상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강제휴무제가 취지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