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 은행직원에게 감사장 수여

보이스피싱 범죄 직감 계좌이체 중단 조치로 피해 막아

2021-04-30     황희재 기자
감사장을

예산경찰서(서장 이미경)는 지난 28일 관내 NH농협은행 역전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은행을 방문한 60대 여성 B씨가 큰 액수의 적금을 갑자기 해약한 후 이체를 시도하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해 계좌이체 중단 후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해졌다.

B씨는 “대환대출을 하려면 24시간 내에 원금을 갚아야 한다,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전화를 받고 이체를 시도하던 중 A씨의 만류로 가까스로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이미경 예산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경찰과 금융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한 선제적 예방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