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업체, 농어가 수출물류비 지원 받는다

표준물류비 산정해 품목별 1~15% 내 차등 지원

2021-05-20     황희재 기자

홍성군이 해운 운임증가로 물류비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어가와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물류비 지원에 나섰다.

관내 업체에서 생산돼 수출한 단순 가공품과, 가공하지 않은 채소, 화훼, 과실 등의 농수산품 모두 지원품목에 해당되며, 군은 해당 품목 수출에 소요된 선별·포장 인건비, 집하비용, 국내외 운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수출물류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소요된 비용이며, 품목별로 표준물류비가 산정돼 1~15%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표준물류비는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수출물류비 지원지침」에 따라 산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다음달 4일까지 수출실적 증명서, 지원 신청서, 수출 신고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 홍성군 농업정책과 농산물유통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