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최대 100만 원 재산세 감면 지원받는다

이번 달 1일 소유자 기준, 배우자‧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은 제외 공동명의 건축물은 한 명, 여러 채 소유한 자는 건물 하나만 감면가능

2021-06-08     황희재 기자

홍성군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이번 달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간의 임대차계약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를 인하한 소유주는 3개월 평균 인하임대료 50%에 해당하는 액수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지원한도는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에서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이다.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만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공동명의 건축물은 한 명만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징수유예나 다른 재산세 감면과 중복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인하 확약 및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를 세무과 재산세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홈페이지나 세무과 재산세팀(041-630-166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