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영어마을 피해자 속출
홍성초 학부모, 1년 전 참가비 환불 못 받아
지난해 홍성초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은 영어교육을 위해 자녀를 영어캠프에 보내려다가 피해를 당하고 아직까지 캠프비용을 환불받지 못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홍성읍에 사는 박 모(40. 여) 씨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으로 제주국제영어마을(대표 이찬원) 캠프 관련 안내문이 왔길래 학교를 믿고 기대에 차서 신청 후 등록비 30만원과 교육비 14만 8000원 전액을 입금했다. 그 후 인터넷에서 제주국제영어마을이 무등록 시설에다 제주 교육청에서 고발당한 상태라는 등 피해자가 많고 안 좋은 소식을 접해 곧장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당시를 전했다.
박 씨의 말에 따르면 홍성초 학부모 20여명이 신청했으며, 그 중 박 씨를 비롯해 5~6명은 참가비를 입금했으나 제주국제영어마을 측은 약관을 근거로 환불을 거절했다. 이후 박 씨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서와 교육청까지 환불을 받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했지만 업체 측은 마지못해 수업료 14만 8000원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불을 받지 못한 상태다.
제주국제영어마을은 자체 환불규정에 따라 참가기간이나 참가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참가비 중 30만원을 등록비 명목으로 받은 후 이를 무조건 반환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 참가비 중 30만원을 등록비로 일괄징수한 후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제주국제영어마을의 환불 규정이 불공정하다며 이를 수정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홍성초 관계자는 업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고 안내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으며, 피해 학부모를 돕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밝혔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영어교육 열풍을 악용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소비자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학부모들은 영어캠프 신청에 앞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캠프와 관련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게 관련 기관의 빠른 진상 파악과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