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지정된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이동 전면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2021-07-10 윤신영 기자
홍성군은 7일 최근 구항면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방제와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군은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인 △결성면 형산리 △갈산면 가곡리·내갈리·쌍천리 △구항면 장양리·남산리 등 3개면 6개리 지역의 1858ha 면적을 추가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직경 2㎝ 이상의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 이동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이동이라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농가 등에서 재배하는 조경수·분재는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미감염 확인증을 받으면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정채환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 재선충병은 아직 치료방법이 없고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감염병으로 의심목에 대한 조기진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이동금지, 재선충병 의심 신고 등 청정 홍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현재까지 △홍성읍 월산리 △홍북읍 중계리 △결성면 형산리 △갈산면 가곡리·내갈리·쌍천리·신안리·갈오리·동산리 △구항면 장양리·남산리·황곡리·오봉리·공리 등 14개 리 4846㏊ 면적에 대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