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폭 확대

기존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건강보험가입자는 신규지원 중단

2021-07-20     황희재 기자

저소득층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이 이번 달부터 대폭 확대됐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암 환자들의 의료비 지원기준을 변경하면서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성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 한도가 기존의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고, 그동안 구분해오던 급여 본인부담금 한도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도 앞으로는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 원(3년간)까지 지원된다.

반면,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 유사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난달 30일까지 국가 암 검진을 받은 군민들 중 지원기준 해당자 가운데 만 2년 이내에 5대 암을 진단받은 경우나 같은 기간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신청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종천 홍성군보건소장은 “암 극복은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암 조기 검진 및 의료비지원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의 암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