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원도심 공동화 … 도심 재생이 ‘열쇠’
홍성군 “예산 확보가 우선”…대전시 “지자체장 의지가 중요”
충남도청신도시 주변 지원특별법 제정 서둘러 ‘공동화’ 방지
2012-05-17 김혜동 기자
충남도청 신도시가 개막 8개월여를 앞두고 점차 구체화되어가는 것과는 반대로 홍성·예산군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는 점차 깊어지고 있다. 특히, 충남도가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근거해 낙후된 시·군을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해 집중육성하고 있는‘충남 균형발전대상지역’에서 이번에도 홍성·예산군이 제외되면서 각계각층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홍성군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성군은 2008년부터 각종 용역을 발주해 원도심 공동화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상생발전기금 등과 같은 국비특별법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공동화 방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재정확보”라는 입장이다.
한편 홍성군의회는 지난 14일 안희정 충남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지역균형발전대상지역에서 제외될 경우 △홍성 역사문화도시 조성 △홍주성 복원정비 △농어촌 상수도 신설 △역재공원 주변 융·복합사업 등의 사업을 충남도가 나서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홍성군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획기적인 방지책들은 실효성 측면에서 전무한 상태이다.
특히 △홍성 역사도시 조성 사업 △홍주성 복원정비사업은 홍성군에서 2008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다. 예산확보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다지만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원도심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는 요원해 보이며, 기존 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포함된 ‘역재공원 주변 융·복합 사업(도로, 단지, 근린공원 조성 등)’역시 구도심 재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 홍성읍 주민들의 여론과는 상반된 다분히 피상적인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예산 ‘0’원으로 성공한 대전시 무지개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원도심활성화는 도심재생에서 찾아야 하며, 도심재생 사업의 성공 열쇠는 각 부서 간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원도심 활성화는 자치단체장의 강한 의지와 추진력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 무지개프로젝트는 쇠락한 홍성읍 원도심, 특히 LH공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수차례 좌절된 오관지구 일대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복지형 도심재생의 성공사례로, 무지개 프로젝트는 박성효 시장이 민선 4기 대전시장에 취임하면서 적극 추진한 빈곤지역 도시재생 프로그램이다.
‘철거민 없는 도심재생’,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등 성공적인 도심재생 사업으로 손꼽히는 ‘무지개 프로젝트’는 임대아파트 밀집지역 등 낙후된 마을을 정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도심을 재생시키는 사업으로 복지관 건립부터 도로정비, 도서관 설치 등 시설설치와 공부방 운영, 신문발간을 통한 공동체 복원, 악기를 배우는 ‘무지개 오카리나’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무지개 프로젝트의 특징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따로 편성된 예산이 ‘0원’이라는 점이다. 대신 대전시 복지정책과 ‘무지개 프로젝트팀’이라는 TF팀이 관제탑의 역할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사업별로 관계부서와 협력해 지원받는 방식을 택했다. ‘예산이 없다’, ‘재원이 없다’는 여타 지자체의 도돌이표 답변과는 확연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대전시 복지정책과 윤동준 과장은 “한 마을의 복지 환경을 통합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시설환경 개선부터 마을 공동체 복원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다양한 부서의 지원을 받으려면 기관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차원 전담기관, 특별법 마련돼야
한편, 홍성·예산군는 상반된 입장으로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공동화 대비책을 착실히 구현해 나가고 있는 대전시는 원도심활성화 조례와 균형발전 조례들을 만들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구역별로 추진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원도심활성화 지원조례에 근거해 122억원의 기금사업을 펼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광역시 단위의 지원조례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대전발전연구원 김흥태 도시기반연구실장은 “원도심 공동화라는 문제에 광역시의 행정적 단위사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전국적인 원도심 문제에 공동대응 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전담기관과 관련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가 세종시와 충남도의 상생발전전략으로 마련하고 있는 세종시 주변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충남도청신도시 주변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007년 당시 홍문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청 청사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소재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세부 내용은 현재 홍성군이 충남도에 요구하고 있는 △도청신도시-주변지역 상생발전기금 △제3기 주거환경개선지역 포함 △신도시 유지관리위한 협의체 구성 등과 교차되는 부분이 많아, 특별법안의 재발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성군 관계자는 “만약 홍성군이 제2기 균형발전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특별법 제정 등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충남도 차원에서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아직까지 못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