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절차에 따른 생활체육인들의 자율적 결정이다”
충남도, 자유선진당 충남도당 논평에 반론 제기
충남도는 안희정 지사의 충남도생활체육회장 선출과 관련, 자유선진당 충남도당의 14일자 논평 ‘더 이상 순수 생활체육인을 욕보이지 마세요’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자유선진당 충남도당이 14일 발표한 논평은 ‘강압적이고 불쾌한 안희정 지사의 생활체육회장 추대 움직임이 있었고, 수석부회장 제도를 통해 보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제안을 묵살했으니 사과해야 하며, 임원의 주소지 규정을 위반한 명확한 불법’이라며 비난했다. 하지만 논평과 달리 안희정 지사의 충남도생활체육회장 선출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생활체육인들의 자율적 결정이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충남도 권희태 정무부지사는 전임 회장의 사임 의사에 따라 생활체육회장 선출 논의와 관련 지난해 12월 14일 이사회에 참석해 “대원칙은 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선거로 할 수도 있다. 도지사가 하는 것이 지원이 많을 수는 있지만, 한 명이라도 원치 않는 분이 있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에 뚜렷한 결론 없이 절차에 따라 회장 공고를 실시했고(2012년 2월 17일~2월 23일) 아무도 응모하지 않아 무산돼 안 지사의 회장 취임 건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 2월 2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안 지사의 회장 선출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희정 지사는 취임을 고사하며 다시 논의해줄 것을 제안했고, 생활체육회는 3월 22일 제2차 이사회를 소집 만장일치로 재추대를 거듭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강압은 없었으며, 보다 많은 도의 지원과 관심을 기대하는 생활체육인들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상임부회장 건 역시, 충남도의 입장은 “상임부회장을 두면 월 급여 등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차라리 생활체육회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또, 임원의 주소지 규정은 지난 2월28일 대의원총회 도중에 대의원 중 한명이 꼭 필요한 조항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삭제 발의해 만장일치로 결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