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미신청자’ 추가접수

다음달 3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2021-08-13     황희재 기자

홍성군이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들을 위해 다음달 3일까지 추가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충남도 내 거주하며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같은 기간 동안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나 농어민이고 가구당 1명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과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사람, 축산농가 중 악취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거나 고발조치를 당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이번 농어민수당 지급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포함한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은 농어민수당을 신청한 1만 1469농가에게 지역화폐인 홍성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