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2021.10.4.(월) 00시 ~ 2021.10.17.(일) 24시까지

2021-10-05     한기원 기자

• 모임·행사 자제가 최선의 방역
• 증상발현시 신속한 검사받기
•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철저


※새로운 내용 요약

• 사적모임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 가능

• 돌잔치 : 
16인까지 허용, 접종완료자 포함 시 최대 49명

• 결혼식장 : 
식사 제공 시 최대 49명 + 4㎡당 1명 가능
식사 미제공 시 최대 99명 + 4㎡당 1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