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이웃의 소중한생명과 재산 지키기 위해

2021-10-11     윤신영 기자

홍성소방서(서장 김성찬)가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 활동으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행위 금지를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차량을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소방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에서는 관내 전통시장 주변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통로 확보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부족한 소방용수를 공급해 원할한 소방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며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는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