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브랜드택시사업, 미래로콜-그린콜 갈등 야기
민원제기로 감사 실시 ‘이례적’, 일관된 행정처리 미흡 ‘소통부재’
2012-05-31 최선경 편집국장
감사원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홍성군브랜드택시 보조사업에 대한 정식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미래로콜(대표 길한우) 측이 지난 1월 5일 택시기사를 포함한 일반 주민 43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며, 지난 3월 예비감사가 실시된 바 있다. 홍성군에서 일반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의해 감사원 정식 감사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의견이다.
감사원은 4일간 홍성군의 브랜드택시 사업과 관련해 보조사업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의 여부와 공무원 및 관계자들의 위법사항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감사 결과는 3개월 이상 지나야 나올 것이며, 주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일 뿐 사업 참여자 등에 대한 법적 처벌이나 갈등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감사를 청구한 미래로콜 측은 “비록 감사 결과가 공무원들에 대한 보조사업 집행의 정당성만을 따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의의를 전했다.
향후 감사 결과에 대해 브랜드택시 사업 관련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는 홍성군 택시업계를 봉합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브랜드택시사업, 소통 부재 드러나
홍성군에서는 브랜드택시사업 초반부터 여러 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현재 개인택시는 미래로콜과 그린콜이라는 두 개의 회사로 나뉘어 운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25일 홍성군의회 의장실에서는 미래로콜과 그린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미래로콜 택시 외부에 부착하는 브랜드띠가 형광물질로 제작돼 불법광고물이므로 제거해야 한다는 문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미래로콜 측은 “우리 마음대로 부착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허가를 내준 도시건축과에서 검토해 별 문제가 없다고 하여 개인당 4만원씩 총 350만원의 자부담을 들여 붙였는데, 허가해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불법이니 떼라고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린콜이 현재 사용하는 택시표시등은 미래로콜 등록사업자들만 사용 가능한 것이니, 그린콜은 충청남도 개인택시 사업조합등이 별도로 있으므로 그걸 달아야 옳다”고 주장했다.
광고 홍보와 관련된 업무는 도시건축과 소관이며 택시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는 건설교통과 소관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택시업계는 홍성군 도시건축과와 건설교통과의 소통의 부재를 엿볼 수 있었으며 일관적인 일처리가 미흡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결국 홍성군의 어정쩡한 행정업무 처리로 미래로콜과 그린콜의 갈등만 더 부추긴 셈이 됐다는 게 양측의 주장이다.
한편 미래로콜의 택시 외부에 부착된 브랜드띠는 사업을 실행한 광고업체에서 반사지라는 분석이 나와 ‘형광지냐 반사지냐’의 새로운 논쟁거리가 발생됐으며, 수원시의 경우는 택시 외부 브랜드띠를 반사지로 부착하는 것을 오히려 권장하는 실정이란 설명이다.
미래로콜 측은 수원시의 경우를 들어 미래로콜의 브랜드띠가 야광지가 아닌 반사시트라는 분석 자료를 첨부해 군에 반론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갈등과 반목, 행정일원화 필요
한편 미래로콜 측은 미래로콜 센터이전비로 나온 보조금 330만원에 대해 예전 지부장이 그린콜관련 사업비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업추진위원장인 예전 지부장이 사업완료 보고를 하면서 330만원에 대해 그린콜 서버설치비용으로 사용했음에도 마치 미래로콜 관련 사업비로 쓴 것처럼 보고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사업 실행자인 아인텔 측은 470만원은 미래로콜 이전비로, 330만원은 그린콜 센터 설치비로 받았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1년 2월 25일 브랜드택시 사업을 완료하면서 총 166대 중 5대의 미참여자에 대한 보조금 반납 과정에서, 당초 개인택시업자 자부담 기기값이 개인당 155만원인 점을 미루어볼 때 124만원만 반납하라고 한 건 결국 기기값 30여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나머지 5명 미참여자들의 의견이다.
미래로콜 김모 씨는 “정당한 절차로 제대로 기기값을 지급했다면 광전업자가 청구한 금액도 다른 사람 것과 마찬가지로 155만원이어야지 왜 5명만 124만원을 청구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로 미루어 원래 기기값이 부풀려진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예전 지부장은 디지털 기기를 달지 않아서 발생한 차액이라고 변명했지만 1차나 2차 사업시 기기값 가격은 동일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처럼 홍성군 브랜드 택시사업을 놓고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홍성군은 여전히 지부 내 갈등상황을 조율하여 하나의 콜로 통합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브랜드택시 사업자들의 불만과 원성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