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 시설 현실적 개선 필요해
홍성군청조차 장애 가진 민원인 이용하기 어려워 장애인 시설 ‘예산 따라 선택’ 아닌 ‘필수’ 돼야
홍성군민들이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군 관계자나 시민 사회 단체 관계자들은 장애인들의 불편에 대해 본격적으로 느끼게 된 계기를 김기철 의원의 활동을 시작한 지난 2018년으로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다.
한 단체 관계자는 당시를 회상하며 “평소와 똑같이 회의 장소를 정했지만 해당 장소에는 엘리베이터나 리프트 시설이 없어 휠체어 탄 김 의원을 누군가 들고 올라가야 했다”고 말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회의와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식당에 좌식 테이블만 있어 민망한 상황이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당시 화장실 문이 휠체어가 지날 수 있는 폭이 되지 않아 곤란해 하는 것을 봤다”는 등 불편함을 증언하기도 했다.
홍성군은 당시에 비해서 장애인 편의 시설이 개선된 상황이다. 박미성 군 가정행복과 장애인복지팀장은 “군 공공시설의 경우 1년에 2번 장애인 편의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며 “지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공공시설은 90%가 넘는 적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금도 장애인 편의 시설이 부족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이 많다.
홍성군청사만 해도 본관 건물과 군의회 건물이 2층까지만 리프트 시설이 돼 있으며 다른 건물은 계단으로만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휠체어를 탄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하면 직원들이 내려와서 상담하거나 민원인을 휠체어 채 사무실로 들고 올라가야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직원들이 1층으로 내려와 민원인을 응대하더라도 전산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다른 직원에게 전화로 부탁하거나 응대 장소를 떠나 사무실을 다녀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는 건물의 장애인 편의 시설을 규정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국민들의 인식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돼 시기별 규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의 눈높이가 실제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다.
정동규 홍보전산담당관·박성래 가정행복과장 등 군 관계자들은 “공공시설은 장애인 편의 시설을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이 맞지만 ‘2층 리프트 시설’에도 억 단위 돈이 들어가고 오래된 청사 건물에 리프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보강 공사도 해야 해 비용이 훨씬 늘어나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신청사 사업이 예정된 이 때 구청사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을 고려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입장은 다르다. 김기철 의원은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서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불편한 점이 너무도 많다”며 “자동문이 아니어서 휠체어에 탄 상태에서는 열기 어렵다거나 장애인 화장실에 청소용품을 쌓아둬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수많은 일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장애인 편의 시설이 돼 있지만 장애인들은 선택의 여지조차 없게끔 돼 있다”며 “휠체어 석은 회의장 끝이나 가장 앞에만 있는 상황이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삶을 위한 시설이 예산에 따라 제외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들의 편의 시설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홍성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