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해소 위해 주차장 3948개소 점검한다

목적 외 사용, 시설물 설치, 용도변경 적발

2021-11-26     황희재 기자

홍성군이 다음달 22일까지 3948개소에 달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검한다. 12명으로 구성된 4개의 단속반을 편성해 부설주차장을 주차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계도하고, 위법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해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육헌근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이 부설주차장 관리인들로 하여금 부설주차장 관련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일제 점검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적법하게 관리할 것”을 관리인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현행법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설주차장 관리 책임이 있으며 부설주차장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시설물 설치 등 용도변경 시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이에 불응할 시 ‘주차장법 제29조’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