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김, 상표권 상실 위기, 수출호황에 가려졌던 실태 수면 위로

충북 A업체가 무효·취소 심판청구… “불리한 측면도 존재해”

2021-12-02     황희재 기자
광천김

홍성의 대표 특산품인 광천김이 지난 2014년 7월 29일 특허청에 등록을 완료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상실할 위기에 봉착했다.  

광천김영어조합법인(대표 최규복·이하 조합법인) 관계자는 “1~2년 전쯤 국내 대형마트에서 충북의 A업체가 상품명으로 ‘광천김’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조합법인 소속 B업체가 해당 마트에 문제를 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면서 “이후 마트에서 철수하게 된 A업체가 B업체도 광천읍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소유한 조합법인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특허등록 무효 및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8호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관련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나 그 소속 단체원이 제223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를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에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또한 제6항에는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고 적혀 있으며, 상표법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3항은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이번 심판청구의 취지를 인용하는 심결이 확정되면 앞으로 ‘광천김’이라는 이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 2012년 출원에서부터 2014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까지 무분별한 ‘광천김’ 용어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2년간 쏟아 부은 노력도 모두 헛수고로 돌아간다.

조합법인 관계자는 “특허를 받을 당시에 ‘천일염’, ‘국산 참기름 사용’ 등 온갖 문구를 넣었던 부분들이 문제될 소지가 있어 불리한 측면이 존재한다”면서 “소송이 장기화돼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게 되면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조합법인은 지난 2016년 한 지역신문이 보도한 광천김 상표 무단 도용 관련 기사에서 “광천지역 김 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별도 디자인을 개발 중에 있다. 기타 불법으로 사용하는 업체들은 법적 조치에 들어가야 하나 변리사 수수료와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 홍성군과 지식경제부에 비용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합법인 관계자는 이번 심판과 관련해 “외부와의 분쟁을 군에서 관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군청에 전달했으나, 군은 “특산품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내 김 가공업체 대표 K씨는 “‘광천김’이라는 브랜드를 그동안 모두가 등한시한 결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 몇 년 간 조미김 수출실적이 높아져 표면적으로는 호황을 맞이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각종 비용 상승으로 오히려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일을 하겠다는 사람도 없어 대부분의 업체가 인력난까지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도 ‘광천김’이라는 브랜드가 이익이 되니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라며 “김 가공업체들뿐만 아니라 군민들과 공직자들까지도 이러한 문제점과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힘을 모을 때 지역 특산품인 광천김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