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지방선거 일정 행위 금지”
내년 6월 1일까지 선거에 영향 미치는 일정 행위 제한·금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일인 지난 3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2021년 12월 3일)부터 선거일(2022년 6월 1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 포함)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또 △사적 행사 등(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이 제한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지난 2일까지 자진 철거했어야 한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시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