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일상회복 잠시멈춤 2021.12.18.(토) - 2022.1.2.(일) 2021-12-17 한기원 기자 2021.12.18.(토) - 2022.1.2.(일)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4인까지 식당·카페는 21시까지 운영 및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