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일상회복 잠시멈춤

2021.12.18.(토) - 2022.1.2.(일)

2021-12-17     한기원 기자

2021.12.18.(토) - 2022.1.2.(일)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4인까지
식당·카페는 21시까지 운영 및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