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와 관련된 선거법

알고싶어요-생활 속 알기 쉬운 선거법

2022-01-03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Q> 후보자의 직·성명이 들어간 명절 현수막을 게시해도 되나요?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의 직·성명이 들어간 현수막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의례적인 내용이더라도 게시할 수 없습니다.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의례적인 내용으로 게시하는 현수막은 선거기간에는 제한됩니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안내/선거범죄신고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