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납부하면 9.15% 세액공제
다음달 3일까지 세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신청
2022-01-11 황희재 기자
홍성군이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 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군은 다음달 3일까지 세무과(630-1285)나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연납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동차 소유주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신청해도 된다.
연납 신청이 접수되면 9.15% 공제된 고지서가 발급되고,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납부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보유 일수로 일별계산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록 시 연납 승계 신청으로 타인 승계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홈페이지, 홍성군 ARS(630-1580)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달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연납 분은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도 고지서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박은주 세무과장 직무대리는 “연납 신청 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미납 때에는 정기 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면서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 제도를 통해 많은 군민이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